폭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다친 롯데케미칼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다음 주 롯데케미칼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해
안전 진단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롯데케미칼 회사관계자를 불러 안전관리와 작업내용을 조사하고,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울산지검도 롯데케미칼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회사관계자에 대해 약식 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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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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