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하루 250만원 매출' 프렌차이즈 사기단 실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17-10-26 20:20:00 조회수 147

울산지법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개점을 미끼로 창업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와 48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 설립한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3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금 2천만원을 입금하면 한 달
안에 개점해주겠다\"거나 \"하루 평균 매출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본사가 가맹점을 직접 인수한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