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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혼합제조 석대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7-10-19 20:20:00 조회수 83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한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것이 오늘(10\/19)부터 전면 허용돼
울산 오일허브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자부는 그동안 석유제품을 보관만 하던
탱크 터미널 업체들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석대법' 개정으로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울산 오일허브 북항 투자와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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