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표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1만3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워너원이
출연하는 콘서트 표를 판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B양에게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약 2개월 동안 모두 19회에
걸쳐 17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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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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