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박대동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월급 상납의혹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산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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