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속칭
'죽통 작업'으로 웃돈을 챙긴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면서 수십 가구의 아파트를
죽통 작업을 통해 빼돌린 뒤 일반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