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이
발의한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해 고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2018학년도부터
울산예술고와 현대청운고를 제외한 지역
공사립 고교 신입생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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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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