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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기 건설중단시 한수원 협력사 피해 보상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0-12 20:20:00 조회수 80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업부는 이 공문에서 건설중단 결정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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