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부인 서 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부인 서씨 등과 지난 2012년부터 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촌동생 김씨로부터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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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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