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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비보에 음주운전" 40대 뺑소니범 집행유예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9-25 20:20:00 조회수 103

모친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합차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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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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