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인
가현산업개발이 다음 달 1일부터 터미널 폐쇄 방침을 밝히자 울산시와 울주군이
무단휴업이나 폐업으로 간주하고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터미널이 폐쇄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터미널 폐쇄에 대비해
언양공영주차장에 승하차시설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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