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 기준으로 울산지역 체불임금은
3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억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체불임금 규모는 지난 3월 131억원,
6월 225억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울산지청은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명절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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