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지를 돕기 위해
모은 수재의연금을 빼돌린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청 공무원
A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발생이후
지역 대기업이 기부한 주유상품품 3억 천만원
가운데 8천 7백만원을 현금화 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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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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