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주민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
원자력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는 오늘(9\/15)
한수원 노조와 주주, 울산시 울주군 주민이
각각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발전소 건설 공사를
공론화 기간에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해도
채권자들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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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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