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일원에 쇄석공장
허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청년회 등 주민들은 청정구역인 삼동지역에 비산먼지와 소음,하천오염이
우려되는 쇄석공장을 허가할 경우 공장 예정
지역 바로 앞에 위치한 삼동면민 체육관과
주택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입주
반대 서명지를 울주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 울주군 공무원 소유로 돼 있는 해당부지는 창고용지로 용도변경돼 국내 4위 쇄석업체와
임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주민민원과 오염여부 등을
파악한 뒤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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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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