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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결정이 손해 끼쳤다면 20% 배상해야

최익선 기자 입력 2017-09-14 20:20:00 조회수 42

울산지법 민사12부는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구는 지난 2011년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억700만원을 지급한 뒤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영세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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