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효정고 관련 토지보상
합의안에 울산시·울산교육청·토지주택공사
대표자가 모두 서명해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주택공사는
변경 승인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포국가산단 내 효정고등학교는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일부 사유지가
학교부지에 포함됐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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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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