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8월 현재 울산 전체
체불임금은 3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1억원보다 27억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 전체 체불임금 규모도 지난해
400억원 수준보다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