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했던
회사 안팎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오늘(9\/11)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4명이 현대차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고법은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 측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4명이
현대차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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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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