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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125억 사기 일당 검거

설태주 기자 입력 2017-09-11 20:20:00 조회수 12

울산 중부경찰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58살 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착공하면서
분양자 36명으로부터 분양과 공사대금
125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2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으며
입주자 모집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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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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