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
20개사 중 3개사에게 하반기
수질 기본배출 부과금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질 기본배출 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상반기에는 대상 사업장
24개사 가운데 9개사에 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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