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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32개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노사합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9-06 20:20:00 조회수 30

에쓰오일이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대해
노사합의했습니다.

이 회사 노조는 최근 통상임금 소급분을
다루는 교섭을 열고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2개월간 지급한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 정기상여금 800%를 적용한
통상임금을 반영하고 재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했지만,
재산정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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