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영남일대에 70여 개 탑마트 매장을
두고 있는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직원을
부리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천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천591명을
파견을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직매입한 상품 중에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뒤,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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