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공영개발 중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울주군이 조성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분양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로, 산업단지 지원과
주요 정책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조례에 따라 제1 금융
8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토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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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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