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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300만원 창작 장려금 지급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9-04 20:20:00 조회수 76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울산에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우선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61명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은 울산에 거주
하는 예술인과 예술활동 증명 소유자로,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한정해
공고했습니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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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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