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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투자 명목 2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7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17-09-04 20:20:00 조회수 147

울산지법은 채용이나 투자를 미끼로 구직자
등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4천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항운노조원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항운노조비와 접대비 등 7천만원을 주면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거나 컨테이너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수십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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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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