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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땅에 도로 개설..31억 원 반환

입력 2017-09-03 20:20:00 조회수 81

울산지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시는 농어촌공사에 31억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상실이나 점유 종료까지
매달 3천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태화강 등 하천 주변
농지개량시설 103필지에
시가 도로를 개설해 손해를 봤다며
56억여 원과 매달 5천8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일부 토지를
시가 시효취득했다는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부당이득금 규모가
매우 크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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