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조가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천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 원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해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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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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