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하도급 계약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도박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죄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필리핀의
한 카지노호텔에서 대규모 물품 계약을
하도급주겠다고 속여 배관공사업체
대표로부터 20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2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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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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