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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우려 교차.. \"원칙 정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8-31 20:20:00 조회수 131

◀ANC▶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예상대로
노동계는 환영을, 상공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통상임금과 관련된
'신의칙'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소송에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도
신의칙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져왔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이번 판결을 통상임금
소송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강수열 \/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환영합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합니다.

S\/U)반면 자동차 산업계를 비롯한 상공계는
이번 판결이 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아차 주식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기아차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원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또 노조가 기아차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악재입니다.

여기에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가뜩이나
고전 중인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이 장기화 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는 신의칙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최대 38조 원에 이르는 부담이
발생할 것이렴 이번 판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최찬호 \/ 울산상의 경제총괄본부장
정부와 국회는 혼란을 야기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기아자동차가 당장
항소하겠다며 밝히며 다시 한 번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 적용을 두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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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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