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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당 미끼 '다단계의 유혹'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8-31 20:20:00 조회수 120

◀ANC▶
전기레인지를 사고팔면 높은 수당을 준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불과 1년 동안 2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상위 1%에 속한 운영자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지만 대부분은 피해를
봤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경찰이 무등록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을
덮칩니다.

종이 박스가 가득 쌓여 있고 실적이 기록된
서류 뭉치가 발견됩니다.

이 업체는 가스레인지보다 안전하고 열효율이
높다며 전기레인지 판매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대당 가격은 공급원가 50만 원보다 4배나 비싼
198만 원, 하지만 1년 동안 1만 6천여 명이
구매해 2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꼬박꼬박 입금되는 수당으로 유혹해 회원을
끌어모은 겁니다.

CG> 전기레인지 1대를 사야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회원 2명만 끌어들이면
판매, 영업, 관리 등 각종 수당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S\/U) 가만히 앉아서도 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에 이 같은 판매점은 전국에 22곳이나
생겨났습니다.

전체 매출의 80%인 200억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도 상위 1% 운영자들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5억 원까지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INT▶윤치영\/울산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회원 모집 관련해서 고액의 수당을 자기가 받는다면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찰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9살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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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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