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현대자동차에 미칠 영향에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 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와 통상임금을 놓고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아차 주식의 33%를 보유하고 있어 대외
신인도와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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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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