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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현대차 파급 우려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8-31 18:40:00 조회수 172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현대자동차에 미칠 영향에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 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와 통상임금을 놓고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아차 주식의 33%를 보유하고 있어 대외
신인도와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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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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