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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일당 131명 검거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8-31 18:40:00 조회수 6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고 팔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25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 무등록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공급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레인지를
198만 원에 구입한 사람에게만 회원 자격을
주고 영업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전국에서
1만6천 명을 모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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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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