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부는 오늘(8\/30)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통선 선장
3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16만 톤급 원유운반선과 접선해 화물감독관
B씨를 옮겨 태우다 B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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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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