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시작부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대형과 준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도심과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이라는 주장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갈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