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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고도지정지구 확대..영향은?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8-30 07:20:00 조회수 169

◀ANC▶
울산인근 경주에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고도지정지구가 확대됐습니다

한옥 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약이 있는 반면 일정한 공사비는 지원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END▶

천년 고도 경주의 주요 사적지 주변은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제한이 있는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확대 고시했습니다

기존에 5천7백여필지,277만 제곱미터에서
6천6백여필지, 360여만 제곱미터로
83만여 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c.g)대릉원 서쪽과 선덕여고 동쪽,
그리고 교촌 한옥마을 남쪽 등입니다

이곳에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한옥으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 주민들의 불편을 커집니다

◀INT▶ 경주시 관계자(전화)
\"미리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 불편하시죠.\"

투명CG포함)다만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목조 한옥을 신축과 개축 시
단독 주택은 최대 1억원 근린생활시설은
8천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c.g3)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변화가 생겼고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 생활개선을 위해 고도지정지구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과 토지 조서는
다음달 22일까지 관보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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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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