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일부터 3주간을
선저폐수 배출 금지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합니다.
울산해경은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소형 선박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무지갯빛 기름 유출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야간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에서 고의로 기름을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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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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