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의회 송해숙 시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오늘(8\/29) 부로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였던 송 의원의
의원직을 차순위 후보였던 신명숙 전 팔각회
울산지구 총재에게 승계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시 지방도로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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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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