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노조는 오늘(8\/28)
노조 전임자 등을 상대로 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제출한
노조 전임자 게시물 작성권한 박탈,
게시판 무단 폐쇄, 사내 메일 발송권한 박탈 등
6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모두 인정됐다며
위법 행위를 엄단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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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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