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7)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울주군의
한 중소기업 경리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6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거래 실적을
부풀리거나 거래가 없는 업체와 거래를
한 것으로 꾸며 1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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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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