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장 보일러 폐수를 빗물 배수관으로
몰래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부장 50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증기 보일러의 내부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관제라는 약품을 사용한 강알칼리성 폐수
85만 리터를 폐수 배출 시설이 아닌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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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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