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송병길 의원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각종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19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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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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