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울주군에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울주군의회 무소속 박기선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두번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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