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천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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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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