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상습 음주운전 만취 사고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8-24 07:20:00 조회수 174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천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