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3)
여고생 조카의 고민 상담 내용을 학생들에게
유출했다며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
앞에서 과도와 식칼 12자루를 허리에 차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상담교사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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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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