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면서 4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표 B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4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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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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