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인파가 집중된 올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울산지역 해수욕장에서는 몰카 피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해수욕장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몰카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