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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해수욕장 몰카 신고 '0건'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8-21 07:20:00 조회수 159

피서인파가 집중된 올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울산지역 해수욕장에서는 몰카 피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해수욕장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몰카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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