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울산 조선업체 노조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2015년 3월 사내에서 12차례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하자
회사는 정직 4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표현 등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경영진을
비판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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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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