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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다 적발되자 범인 바꿔치기..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8-20 20:2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범인을 바꾼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를 대신 받은
35살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에 553차례 걸쳐
5억 1천만 원의 돈을 보내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인 박 씨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허위 자백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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