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는 23일 이후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23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5일쯤 국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중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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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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